일자 : 1975.4.9
분류 : 정치·국제관계 > 국회·사법부
요약설명 : 새로운 양형을 선고할 경우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변론을 거쳐야 함에도, 원심이 검찰관의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도 듣지 않고 또 1심에서의 신문을 생략, 변론만으로 결심하여 새로운 양형을 판결한 것은 재판 절차상의 위법이므로 김종대 이창복 황인성 등 17명에 대한 원심판결은 당연히 파기되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 대법원 판결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됐다고 했지만, 실제 방청이 허락된 것은 가족, 기자, 국제사면위원회를 대표하는 변호사 등 70여 명의 선별된 사람들뿐이었다. 가족으로는 2·15조치로 석방된 이철 피고인이 어머니 정경조와 함께 나왔고, 인혁당 관련자 우홍선 피고인의 부인 강순희, 서도원 피고인의 부인 배수자 등 20여...